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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즈프리법’ 위반, 한달 새 1천여건


고속도로 순찰국 집계 961명 적발
운전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등

조지아 주에서 지난 달 1일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핸즈프리법’이 시행된 가운데, 한달 새 약 1000여명이 관련 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AP통신은 조지아주 고속도로순찰국의 집계를 인용,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핸즈프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961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집계는 주 경찰과 셰리프국의 적발 건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지역 경찰당국의 통계를 더하면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위반 건수의 60%가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건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다가 벌금 티켓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아주에서는 운전 중 문자 전송이나 이메일 전송, 비디오 시청이 금지된다. 처벌을 면하려면 거치대를 이용한 GPS 내비게이션이나 핸즈프리 통화 등을 사용해야 한다. 정차 상황도 운전 중으로 간주되며, 주차장에 주차한 상태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첫 적발시에는 50달러, 두번째 100달러, 세번째는 150달러로 늘어나며, 세번째 적발시에는 벌점도 3점 부과된다.



조지아 주는 전국에서 ‘핸즈프리법’을 시행한 16번째 주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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