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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산모·의사 기소 않겠다”

귀넷·풀턴·디캡·캅 검사들
심장박동법 적용 문제 제기
“불법 낙태 형사책임 모호”

미국 전역이 낙태금지법 찬반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조지아주 역시 ‘심장박동법’(HB481)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조지아에서 낙태한 여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최근 “심장박동법안의 ‘기술적인 언어(technical language)’ 때문에 지방 검사가 심장박동법을 위반한 사람을 살인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풀턴, 디캡, 캅, 귀넷 카운티의 지역 검사들은 낙태 시도 여성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디캡 카운티 셰리 보스턴 검사는 “불법 낙태에 대한 형사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공소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오히려 엄마로서, 여자로서 이 법이 조지아와 앨래배마 등의 주에서 통과된 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풀턴 카운티의 폴 하워드 검사는 대변인을 통해 “이 법에 따라 임산부에게 공소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면서 “불법 낙태 시술 서비스를 제공한 의사나 간호사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귀넷카운티의 대니 포터 검사장 역시 “법에 따라 자의든 불법이든 낙태를 한 여성의 기소가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건 정치적 신념이라기보다 법적인 차원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캅 카운티의 존 멜빈 검사도 비슷한 생각이다. 하지만 “여성은 불법 낙태로 인해 결코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불법 낙태 시술 서비스를 제공한 의사나 간호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애틀랜타시의회는 지난 20일 심장박동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코카콜라와 유통기업 1위 아마존닷컴도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은 의사가 태아의 심장 박동을 감지한 뒤 행해지는 모든 낙태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낙태를 한 산모와 낙태 시술을 한 의사·간호사·약사는 기소될 수 있으며 최고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피해자나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6주 이후 낙태를 허용한다. 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가 태어나도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경우엔 낙태가 허용된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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