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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287(g) 프로그램 ‘1년 연장’

<지역경찰 불체자 단속>

콘웨이 셰리프 깜짝 발표
라티노단체 “유권자 무시”


부치 콘웨이 귀넷 셰리프가 지역 경찰에 서류 미비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을 연장했다.

콘웨이 셰리프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민국과 1년간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6월 말까지 시한이 남아 있어 이날 셰리프국의 발표는 대부분 예상치 못했다.

셰리프 결정으로 귀넷 카운티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더 287(g)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



콘웨이 셰리프는 “287(g)는 범죄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도구”라며 “귀넷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얻는 유익이 있어 현직에 있는 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287(g)를 운영하는 카운티와 시급의 자치정부는 모두 78곳에 불과하다.

이중 조지아에만 귀넷 카운티를 포함해 8곳이 있다. 특히 ICE는 ‘가장 성과가 좋은’ 자치정부 중 한 곳으로 귀넷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287(g)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이 되고 있다. 6번째 임기를 보내는 콘웨이 셰리프는 내년 7선 도전을 앞두고 있다.

귀넷 라티노 단체는 “셰리프가 귀넷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의 판단은 불명예스럽고 공공의 안전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귀넷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5만2000여 명을 체포해 구치소로 보냈다. 체류신분을 확인해 이민국 관할 수용소로 넘긴 서류미비자가 1만5000명에 달한다.

귀넷은 올해 예산 200만 달러를 포함해 지난 2009년부터 1500만 달러 이상을 287(g) 프로그램 참여 비용으로 집행했지만 비용 전부를 연방정부로부터 돌려받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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