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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174달러 세 부담 늘어

시카고시 86억불 예산안
재산세·수도세 인상 반영

시카고 시민들의 세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지난 21일 86억 달러 규모의 시카고시 2018년도 예산안과 지출계획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47대 3으로 람 이매뉴엘 시카고 시장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에는 다수의 증세안들이 반영됐다. 4인 가족 기준 한 가정당 추가되는 세금은 올해에 비해 평균 174달러가 오른다. 세부사항으로 재산세에서 97달러(25만 달러 이상 주택 소유자), 911 전화세로 40달러(3개 라인일 경우), 가정용 수도료로 37달러가 추가 인상된다.

주요 증세안은 911 전화세, 차량 공유 서비스 부과세, 유흥세, 재산세, 상하수도세 등이다. 911 전화세는 한 개 라인당 1.10달러(1개월 기준)를 인상하며 차량 공유 서비스 부과세는 현행 52센트에서 67센트로 올린다. 유흥세는 1500석 이상 공연장의 공연에 대해 현행 5%에서 9%로 올린다. 하지만 750~1500석 사이 소규모 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은 현행 5%의 세금을 없애기로 했다. 상하수도세는 1000갤런당 현행 29.5센트에서 64센트로 오르며 2020년부터는 1.255달러로 인상된다.

시카고시는 이번 911 전화세 인상안으로 3000만 달러, 차량 공유 서비스 부과세 인상안으로 1600만 달러, 유흥세로 1580만 달러 세수 증대 효과를 예상했다.



시카고시는 인상된 911 전화세와 유흥세를 통해 시카고공립학교 건물 보안 비용을 충당하며 차량 공유 서비스 부과세 인상으로 CTA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재산세 인상분은 경찰과 소방관 연금으로 사용하며 상하수도세 인상분은 시립 근로자 연금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매뉴엘 시장은 “시장에 처음 부임할 당시 도시 재정상태와 연금 기금 등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증세안 등을 통과시킨 것은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매뉴엘은 7차례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동안 찬성 318표 반대 29표를 얻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매뉴엘 시장이 부임한 2011년 부터 2018년 사이 4인 가족 기준 한 가구당 평균 세금 부담은 1813달러나 올랐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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