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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자번호' 갱신 이달 말까지

최근 3년간 미사용자 대상
중간번호 70,71,72,80도

국세청(IRS)이 개인납세자 번호(ITIN) 갱신을 당부했다.

지난해 2016년 ITIN 갱신을 의무화한 IRS는 이달 말일부터 ITIN이 만료된다며 대상자들은 서둘러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라고 강조했다. ITIN은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미비자들에게 세금보고용으로 IRS가 발급한 개인납세자 식별번호다.

갱신 대상자는 ITIN 보유자 중 2014·2015·2016년 3년 동안 ITIN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납세자다. 2014년 이전에 ITIN을 발급받은 납세자는 순차적으로 갱신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ITIN 번호의 중간 두 자리 수가 '70', '71', '72', '80'인 납세자도 재신청 대상이다.

또 ITIN을 발부받고 한 번도 재신청하지 않았거나 ITIN 번호의 중간 두 자리 수가 '78'이나 '79'로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갱신해야 한다.



ITIN 갱신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양식 W-7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여권만으로는 신청이 안 된다.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과 함께 임대계약서, 유틸리티 고지서 등 미국 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6세 미만은 여권과 함께 미국 의료기록을, 18세 미만은 재학증명서를 내면 된다.

IRS는 사회보장번호를 취득한 경우엔 사회보장번호와 ITIN번호를 모두 IRS에 통지해 납세자 계좌를 하나로 합치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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