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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미리 내기 진풍경...마지막 공제 혜택 위해

쿡카운티 작년의 20배

수만명의 시카고 지역 주택소유자들이 해를 넘기기 전에 내년도에 낼 재산세를 미리 내고 있다. 내년부터 연방 세제개혁법상 지방세 세금 공제 상한을 1만 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내년 3월1일 시한인 재산세를 올해 안에 미리 내면 2017 세금보고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쿡카운티의 경우 28일 현재까지 약 4만8000명의 주택소유자가 재산세 고지서를 인터넷을 통해 출력받았고 3억1300만 달러의 재산세가 걷혔다. 지난해 연말까지 1775명이 1440만 달러를 낸 것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규모다.

듀페이지카운티도 28일 오전까지 9380만 달러의 재산세가 접수됐다. 네이퍼빌을 포함하는 듀페이지카운티는 전송 접수를 받지 않아 위튼에 있는 카운티 접수 창구가 연일 북적이고 있다. 창구엔 납세자들이 두 줄로 늘어서 차례를 기다리는 진풍경을 보이고 있다.

윌카운티는 1540만 달러 이상이 재산세로 걷혔다. 윌카운티의 지난해 연말까지 걷힌 재산세는 25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들 카운티 사무실 측은 29일 오후4시30분까지만 문을 열며 연장근무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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