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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동결, 소득세•법인세 인상"

일리노이 주 상원 민주계, 입법 추진

일리노이 주 상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재산세(property tax)를 동결하고 소득세(income tax)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법안을 발의했다.

앤디 마나(43•민주•48지구) 주 상원의원은 JB 프리츠커 주지사(54•민주)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재산세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주정부가 교육 기금 지원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 이상 학교 지원 명목으로 인상되는 재산세를 이제 동결시키자"고 제안했다. 마나 의원은 "일리노이 주 공립학교들의 재정 원천은 주민들의 재산세가 아닌 주정부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이 허친슨(45•민주•40지구) 주 상원의원은 부양가족이 없는 75만 달러 이상 소득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에게 7.99% 소득세율을 적용시킬 것을 제안했다.

일리노이 주 개인 소득세율은 현재, 수입에 상관없이 4.95%로 동일하다.



허친슨 의원은 고소득자들에게 인상된 세율을 적용시킬 경우 일리노이 주는 매년 33억 달러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번 법안에는 기업 대상 법인세(corporate tax rate)를 현행 7%에서 7.99%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선거 캠페인 당시 현재 고정세율로 묶여 있는 주 소득세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화 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단 소득세 인상 대상은 연간 소득 75만 달러가 아닌 25만 달러부터였다.

그러나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번 입법안과 관련, "중요한 것은,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해 가장 공평한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최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인상 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반면 나머지 97%에 대해서는 '완만한 경감'(modest break)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불명확하게 밝혀 대다수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불러올 지는 미지수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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