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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날린 초단타매매범에 1년 자택구금형

시카고 법원 예상 밖 선고

나빈더 싱 사라오 [AP 자료]

나빈더 싱 사라오 [AP 자료]

2010년 불법 초단타 매매로 미국 증시를 폭락시켜 악명을 떨친 영국인 선물거래인 나빈더 싱 사라오(41)에 대한 처벌이 고작 1년 자택 구금으로 끝나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카고 법원은 28일 '스푸핑'(spoofing)으로 알려진 불법 초단타매매 수법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라오에게 1년 자택 구금 선고를 내렸다.

사라오는 2015년 체포 직후 4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되기는 했지만 이번 선고로 더 이상의 수감 생활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애초 미국 검찰로부터 기소된 22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380년의 징역형이 가능할 정도로 중형이 예상된 만큼 이번 선고는 놀라운 결과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사라오는 초단타매매로 2010년 5월 6일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 평균지수가 약 15분 만에 9% 이상 폭락하는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일시 급락)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당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시가총액 1조 달러가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공황에 빠졌다.

그럼에도 처벌이 이처럼 '솜방망이'로 끝난 셈이다.

그 배경으로는 사라오가 다른 시장 교란행위를 찾아내는 데에 정부에 적극 협력한 점이 꼽힌다.

검찰은 이미 이달초 사라오의 '특별한 협력'을 칭찬하면서 판사에게 교도소 수감은 피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또 사라오가 체포 직후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점과 자폐증과 비슷한 발달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버지니아 켄들 판사는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선고에 반영하고 싶었으나 검찰의 요청을 양형 요소로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라오는 2015년 4월 영국에서 검거된 후 4개월간 복역하고 보석으로 풀려나 2016년 미국에 신병이 인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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