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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주하원, '셀프 주유 금지법' 발의

일리노이 주하원에서 '셀프 주유 금지법'이 발의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주유소 직원들이 개스를 넣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일리노이 주민들이 지금껏 해온 방식이 아닌, 한국에서 주유하는 방식과 같다.

카밀 릴리 주하원의원(민주•오크파크)은 최근 '개스 스테이션 어텐던트 액트'(Gas Station Attendant Act)로 이름 붙은 이 법안(HB4571)을 발의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일리노이 운전자들은 주유기 앞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직접 개스를 채우는 대신 차 안에 앉은 채 주유소 직원의 급유 서비스를 받게 된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유하고 싶은 경우, 주유소 직원이 옆에서 지켜봐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셀프 주유'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 주는 뉴저지와 오리건 단 두 곳 뿐이다. 뉴저지는 주 전역에서 셀프 주유가 금지돼 있고, 오리건의 경우 인구 4만 명 이상 도시에서 셀프 주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다수 주민들은 "주유소에 긴 줄이 생길 것이고, 인건비 충당을 위해 개스값은 오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춥거나 비가 오는 날 유용할 것 같다. 몸이 불편한 이들에겐 특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한 주유소 소유주는 "도움이 필요한 운전자들은 지금도 언제고 직원을 불러 주유할 수 있다"면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짜리 급유 서비스 직원들을 여럿 채용하려면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안 발의 목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주의회 하원과 상원이 법안을 승인하고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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