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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어학원 대상 인가 여부 확인..사실상 편법 유학생 단속

애틀란타 한인 어학원 허가 취소

조지아 주 둘루스 시내 G어학원이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유학, 교환방문자 인증프로그램(SEVP)의 허가를 취소당한 가운데 현지 한인 어학원들을 대상으로 한 등록 및 인가 여부 확인을 통한 사실상의 편법 유학생 단속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빈센트 피카드 ICE 남부지부 대변인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ICE 애틀랜타 지부가 지역내 어학원만을 대상으로 자체 단속을 펴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유학, 교환방문자 인증프로그램(SEVP)을 운영 중인 어학원을 상대로 학업 인증(accreditation)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LA 한인타운 내 어학원들은 지난해 4월 ICE로부터 "ESL 프로그램이 등록돼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특히 통지서를 받은 어학원들이 30일 내로 SEVP에 등록돼 있다는 증거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SEVP에서 이미 인가받은 해당 학교의 다른 프로그램도 승인을 취소시켜 입학허가서(I-20) 발행을 금지했다. 또 허가없이 영어 클래스(ESL)를 개설해 가르치는 유학원과 어학원 단속을 위해 직접 방문단속을 일부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ICE 관계자는 "재학중인 학교가 SEVP 인증을 받았는 지 확인하라는 통지서를 이미 지난 해부터 학생들에게 발송해 왔다"며 "따라서 불법 운영 학원에 등록해 체류신분을 유지해 온 편법 유학생들도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는 올해 들어 LA에서도 집중 단속이 실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ICE LA지부와 19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구혜영 기자·애틀랜타 지사=권순우·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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