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적체로 가족과 10년간 생이별한 한인들
미교협 시카고 한인 사례 공유
#.2 UCLA에 재학 중인 이민지 학생은 3살 때 미국으로 왔지만 영주권 수속 중에 서류미비자가 됐다. 다행이 이 양은 추방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어머니는 신분이 해결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수속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탁소에서 저녁에도 일하며 돈을 모았지만 힘에 겨웠다. 이 양은 “이러한 상황을 널리 알리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민법 개혁안을 보면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시카고한인교육문화마당집이 가입돼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텔레컨퍼런스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들이 논의됐다. 포괄적이민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는 연방의회가 가족이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교협을 비롯한 이민자옹호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교협은 이날 아시안계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80만명이고 이 중 한인은 3만6천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이민 적체로 가족과 상봉하기까지 평균 10년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다. 미교협은 “가족이민정책을 유지하고 이민 적체를 해소해 모든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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