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단속 더 강화
국토안보부 세부 지침 발표
단속 요원 1만 5천명 증원
경찰 권한 확대 등 포함
21일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월 25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 강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이 담긴 메모 2건을 발표했다.
해당 메모들은 지난 18일 유출돼 파문이 일었던 것으로 이날 공식 발표 및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민 단속 관련 6개 주요 부서에 하달된 이 메모들은 국내 범법 이민자 단속과 국경 밀입국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메모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단속을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요원을 1만 명 증원하고 국경세관보호국(CBP)의 순찰 요원도 5000명 늘린다. 또 서류미비자 단속을 위해 로컬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단속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메모에는 중범죄와 연루된 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을 최우선 과제로 명시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나 무면허 운전 등 경범죄와 연루된 서류미비자일지라도 언제든 체포 및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4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민자의 경우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만 추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국토안보부의 지침은 추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멕시코 접경지역 100마일 안에서 밀입국한지 14일 이내에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만 체포 즉시 추방하도록 시행해 왔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의 새 지침은 2년 이하 불법 이민자로 규정이 확대되면 해당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체포 즉시 바로 추방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토안보부 측은 이날 발표된 불체자 단속 지침과 관련, 불체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당분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