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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도 추방 논란

2월 멕시칸 학생 불심검문으로 체포
불과 3시간만에 추방까지 속전속결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가 이민국에 의해 추방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DACA 프로그램 존속 여부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특별한 조치를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나온 DACA 프로그램 수혜자 추방 첫 케이스여서 향후 추이에 이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의 후안 매뉴얼 몬테스 보조퀘즈(23)는 지난 2월 18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추방됐다.

9세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몬테스는 지난 2월 17일 오전 10시쯤 멕시코 국경 근처 캘리포니아 칼렉시코에서 친구를 만난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순찰중인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했다.

CBP 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몬테스가 신분증과 노동허가증(EAD)이 담긴 지갑을 친구 차에 놓고와 제시하지 못하자 CBP 요원이 몬테스를 다짜고짜 순찰차에 태워 구치소로 데려갔다는 것. CBP 요원들은 그후 몬테스에게 정체가 공개되지 않은 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고 결국 서명한 그는 세시간 후인 다음날 새벽 1시쯤 멕시코로 추방됐다.



문제는 보조퀘즈가 추방된 다음날 미국으로 밀입국하다가 CBP 요원에 적발됐다는 것. 국경에서 친구로부터 신분증과 지갑을 넘겨받은 몬테스는 19일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했고 두려움에 곧 국경보호소에 자수했다. 결국 다시 추방된 몬테스는 현재 가족과 함께 멕시코에 머물고 있다.

전국이민법센터의 도움으로 CBP와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추방 철회 소송을 제기한 몬테스는 소장에서 "DACA 기한이 2018년까지인데도 부당하게 추방을 당했다"며 "3월 15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CBP에 체포와 구금, 추방 절차에서 남겨진 모든 기록과 추방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CBP는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법센터는 또 "인지 장애가 있는 몬테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이민 재판을 받을 기회도 없이 추방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토안보부(DHS)는 몬테스의 DACA 기한이 2015년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다음날 확인후 2018년이 만료기한이라고 시정했다. 몬테스는 2년 기한의 DACA를 두 번 갱신했다. DHS는 그러나 "DACA 수혜자가 미국을 떠난 후 재입국을 하기위해서는 여행허가서(AP)가 필요한데 그는 AP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국을 떠났기 때문에 DACA 프로그램 효력이 자동 소멸돼 추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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