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는 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4월부터 H-1B 비자 신청자들이 1225달러의 급행 수속비를 내면 접수 후 15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급행수속(프리미엄) 서비스를 중단하고 비자 심사도 대폭 강화하면서 H-1B 비자로 외국계 의사들을 고용하려던 주 외곽 지역의 의료 기관들이 의사 고용을 못 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속 중단 조치는 최소 6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학위 취득 후 H-1B 비자를 받고 비교적 낙후한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려 했던 1500여 명의 의사가 고국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것.
사실 시골 지역의 의료계 종사자 부족 현상은 최근 뉴스가 아니다. USCIS는 이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주별로 연간 30명의 외국인 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CONRAD 3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의대를 졸업했으나 교육연수를 위해 교환연수(J-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는 의사들이 미국내에서 의료 취업을 하거나 이민을 원할 경우 최소 3년간 시골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J-1 비자의 2년간 본국 체류 의무조항을 면제해 2년간 본국에 귀국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H-1B 비자 등을 수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CONRAD 30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비자가 만료되기 직전 해 가을에 주보건국과 국무부, USCIS로부터 본국 거주 의무 조항 면제 신청을 해 승인을 받고 다음해 4월 H-1B 비자를 신청한 후 추첨을 통해 H-1B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H-1B 비자 신청시 대부분은 급행 수속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처리에 2주 남짓한 시간이 걸린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J-1비자가 매년 7월 1일에 만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비자 만료 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으로 인해 H-1B 비자 수속이 대폭 지연되면서 이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소속 제니퍼 미니어 변호사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급행수속 중단과 심사 강화로 인해 일부 해당 의사들은 H-1B 비자 수속에 8개월~1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결국 J-1 비자 기간 만료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CONRAD 30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5년간 1만5000명의 의사가 시골 지역에 배치돼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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