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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추첨돼도 문제…추가 서류 요구 급증

임금 낮다는 것 문제 삼아
한인 비자 발급 건수 줄어

취업비자(H-1B) 신청자들이 추가서류요청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서류 심사를 강화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면서 추첨에 뽑힌 취업비자 신청자와 변호사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취업비자를 신청해 추첨이 된 A씨는 추가서류요청을 받아 제출했지만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해 당황해했다. B씨 역시 추가서류요청을 받았으며 회사와 같이 준비해 서류를 제출했으나 최종 승인이 거절됐다.

이창환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H-1B에 뽑힌 고객들 전원이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다”며 “내용은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만 일할 수 있는 전문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말한 전문직 요건은 4가지로 나뉜다. 직무 내용으로 첫 번째는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이며 두 번째는 H-1B 신청회사와 성격이 비슷한 타회사에서도 같은 직종을 구할 경우 학사학위 이상자를 뽑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회사 규정상 학사 학위 이상자만 구인한다는 내용이며 네 번째는 이 직종 자체가 너무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학사학위 이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보통 추가서류를 위해 이 4가지 가운데 1가지만 증명하면 된다”며 “핵심은 네번째 요건인데 복잡한 업무를 하는 직종이 왜 적은 임금을 받는지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전문직 요건을 확인하는 배경에는 현재 USCIS는 미국 내 회사들이 취업비자 신청시 하위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 신청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임금이 낮을 경우 직무 내용이 ‘고급’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USCIS는 근무지와 직업군에 따라 노동국의 표준 임금 기준을 사용하는데 한 직업군당 임금 등급이 4개(레벨 1~4)로 나뉜다.
예를 들어 학사 학위 요구 직종은 ‘레벨 1’, 학사 학위 외에 3년 이상의 경력 요구는 ‘레벨 2’, 특수 기술 또는 언어조건이 추가되면 ‘레벨 3’, 직원 관리 및 업무 내용까지 추가된다면 ‘레벨 4’로 지정된다.

이 변호사는 “보통 H-1B를 신청할 때 엔트리 레벨인 레벨 1에 맞춰 신청을 한다”며 “특히 올해 대부분이 전문직 확인 관련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다는 것은 레벨 1으로는 H-1B를 못 받게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절(deny)될 경우 법률적으로 거절 사유를 확인해 항소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며 “항소 같은 경우 시간이 1~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합법 체류 문제가 걸려 보통 포기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업비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비자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해 외국인 전문직 채용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취업비자의 문을 좁히고 미국인에게 취업 우선권을 주겠다는 의도다.

실제 한인들의 취업비자 발급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인들의 취업비자 발급 건수는 155건이었다. 이후 7월(131건), 8월(93건) 등 계속 취업비자 발급이 줄고 있다.

한편, 최근 USCIS는 “취업비자 연장 신청 심사도 신규 비자 신청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장제원·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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