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자가격리 대상 18개주로 늘어
캔자스주 추가... "위스콘신 주도 매우 근접"
시카고 시는 "24시간 이상 체류하고 시카고를 방문할 경우 14일 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지역"에 캔자스 주를 추가했다.
이번 추가 조치는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이달초 캘리포니아•애리조나•텍사스•네바다•아이다호•유타•테네시•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미시시피•루이지애나•앨라배마•조지아•플로리다•알래스카 등 15개 주에서 24시간 이상 머물다 시카고로 오는 사람은 주민•여행객 상관없이 14일간 자가격리 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17일, 아이오와주와 오클라호마주를 추가했고 이어 캔자스주에 대한 추가 결정을 내렸다.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7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발표를 하면서 시카고 시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위스콘신주도 자가격리 대상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혀 주민들의 우려를 샀다. 위스콘신주의 코로나19 확진율은 금주 초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위스콘신주가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감내해야 할 불편과 문제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Kevin Rho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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