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재산세 55% 납부…쿡카운티 고지서 발송
변경된 주법 시행
일리노이 주의회는 작년 10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고 팻 퀸 주지사가 서명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반기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세율 인상분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와 다르게 된다.
마리아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은 “재산세 납부에 관한 주 법령이 바뀌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정직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한편 쿡카운티 재무실은 지난 22일부터 올해 상반기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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