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상반기에 재산세 55% 납부…쿡카운티 고지서 발송

변경된 주법 시행

올해 상반기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일리노이 주택 소유주들은 예전과 다른 점을 발견할 것이다. 상반기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전체 재산세의 55%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는 상반기 재산세 납부액은 직전년도의 50%였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작년 10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고 팻 퀸 주지사가 서명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반기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세율 인상분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와 다르게 된다.

마리아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은 “재산세 납부에 관한 주 법령이 바뀌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정직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한편 쿡카운티 재무실은 지난 22일부터 올해 상반기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