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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 개최

정부주최... 달라스 한인들 관심속 성황리에 열려

최근들어 미국내 세무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이 많다.

특히 한국내 재산에 대한 세무 문제는 잘 몰라서 나중에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그 심각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주최하는 한미 세무설명회가 달라스 한인들의 관심속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18일(수) 오후 5시부터 뉴스코리아 강당에서 열린 한미 세무설명회는 주미 한국대사관 이동원 국세관과 주뉴욕총영사관의 유재철 세무영사, 김혜림 뉴저지 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진행되었다.

주미 한국대사관 이동원 국세관은 한국에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한인들을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에 대해 설명했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면서 “한국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국에선 비과세를 받더라도 미 국세청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국세관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인데 이중 토지나 주택, 건물 등 부동산 과세가 제일 많다고 한다.



이어서 유재철 세무영사가 상속세, 증여세 제도에 관해 설명했는데, “미국 거주자가 한국내 재산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며, 미국에서도 한국내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율과 공제액, 케이스별 사례 등을 설명했다.

한편 김혜림 회계사가 설명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세법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미국인은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1만불(한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김 회계사는 특히 “내년부터 한미 양국 납세자들의 금융계좌 정보를 양국이 상호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설명회 직후 이어지는 상담에서 개별적인 사례를 통한 질의들이 이어졌고 전문가들의 상세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한편 참석자들에게는 한인동포들이 궁금해하고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설명된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배포되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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