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텍사스 법무장관,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는 위법”

텍사스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법’이라는 의견이 텍사스 법무장관 그렉 애보트에 의해 제기됐다.

그렉 에보트 법무장관은 지난달 29일,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텍사스 주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애보트 법무장관은 또 “텍사스 주법은 각 지방 정부가 고체 폐기물 관리 목적을 위해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 제한하거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특정 도시의 일회용 비닐 봉투에 관한 조례는 법무 장관의 의견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애보트 법무장관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에 관한 법안은 법원에서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텍사스 법무장관의 발표가 있던 29일, 가주 지역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가주상원은 지난달 29일 알렉스 파디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가주 전역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SB 270)을 찬성 22표대 반대 15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가주 지역이 전국 최초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주가 될 것인지의 여부가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 의해 판가름나게 됐다. 가주지역 일간지인 새크라멘토 비에 따르면 브라운 주지사는 수 주 내에 SB 270 서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영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