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카운티, 자택대기령 4월 30일까지로 재조정
달라스 카운티 클레이 제킨스 판사가 지난주 금요일 달라스 카운티 위원회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60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5월 20일까지 자택대기령의 연장을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연방 및 텍사스 주 정부에서 4월 30일까지 행정명령을 연장한 것이 비해 너무 엄격한 제한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제킨스 판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당일은 3일(금) 늦은 오후 행정명령 연장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조정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달라스 카운티 제킨스 판사는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필수 사업장에 출퇴근해야 하는 거주민을 제외하고 모두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훈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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