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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제대로 알아야 세금폭탄 피해

MD한인회 주최 ‘행복한 은퇴 설계’ 세미나

메릴랜드 한인회(회장 백성옥)가 25일 오후 콜롬비아 소재 한인회 회관에서 ‘행복한 은퇴 설계’라는 제목으로 노후 자산 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존스합킨스 대학 졸업 후 20여년을 LA 에서 상속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월터 최 변호사가 상속과 증여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을 강의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 변호사는 먼저 ‘물려 줄 재산이 많지 않고 분배도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할 경우 유언장 및 상속계획이 필요한가’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강의를 열었다. 답은 ‘유언장은 상속 집행 능력이 없고, 상속계획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해 놓았다면 추가 절차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이다.

피상속인의 사후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이 은행이나 관련기관에 유언장을 제출해도 물려받는 자산이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은행이 상속인을 ‘상속법원(Probate Court)’으로 보내야만 한다는 뜻이다. 상속법원 절차는 평균 14개월이며 수수료 또한 자산의 5% 내외다. 반면 변호사를 통해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해 놓았다면 상속인들이 은행이나 관련기관에서 바로 자산을 찾아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물론 양쪽 모두 세금 정산은 그 후의 단계다.

조건의 복잡함에 따라 20-60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인 리빙 트러스트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고 비용은 2천-3천 달러 수준이다. 최 변호사는 “리빙 트러스트는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상속절차를 단순화하는 작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또한 “이 설명을 드리고 나면 꼭 ‘그럼 생전에 명의 변경을 다 해 주면 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 명의를 생전에 이전해 주셨다면, 상속인이 그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의 계산법은 현시가에서 원래 취득가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산된다. 현시가가 백만 달러인데 30년 전 취득가가 10만 달러 였다면, 9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되므로 가히 ‘세금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해 참석자들을 경악케 했다.

이어 “똑같은 경우, 생전 증여가 아니라 사후 상속을 하셨다면 세금 계산은 현시가에서 사망시 시가를 뺀 금액에 대해 정산 된다. 건물 현시가 백만 달러에 사망시 시가 백만 달러라면 내야 할 세금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다”라고 증여와 상속의 차이를 설명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시는데, 이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후 9개월 안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 융통이 안 되서 급매물로 나오는 부동산을 너무 많이 봤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게 되면 절대 제 값에 팔 수가 없게 된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민 오셔서 많은 수고로 모아 놓으신 자산을 우선 본인들을 위해 은퇴자금 및 노년 건강관리 용도로 사용하시고, 자녀들에게 상속하실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계획하셔서 몰라서 피해보는 경우가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결론지었다.

강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시간관계상 개별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신 세미나를 협찬한 뉴욕라이프 보험사 직원들의 연락처가 제공되었다. 월터 최 변호사는 현재 뉴욕라이프 부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문의: 703-277-3210 (제시카 리 뉴욕라이프 에이전트)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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