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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5차 헌법소원 제기

“선천적 복수국적법 혼혈 2세까지 피해”
5차 헌법소원 제기 전종준 변호사
올해부터 부모양계주의로 확대돼

이중국적 한인 청년들의 사회적 진출을 막는 선천적 복수국접법의 피해가 혼혈 2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사진)는 18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천적 복수국적 폐지를 위해 지난 13일 제5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지 10월 15일 a-3면>

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원의 청구인인 크리스토퍼 샨 멀베이 주니어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2세로 현재 17세다.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국적이탈 준비절차(부모 국적이탈·부모 결혼증명·본인 한국 출생신고) 때문에 국적이탈 의무마감일(18세 되는 해 1월 1일~3월 31일)을 지킬 수 없는 상태다. 기한 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 의무를 완료하지 않을 시 한국 국적법에 따라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멀베이 주니어는 성명서를 통해 “공직 진출을 원하는 내 꿈이 파괴될 것”이라며 “한국 법이 왜 내 꿈을 파괴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전 변호사는 “2016년 1월 1일부터는 그간 부계주의였던 것이 부모양계주의로 확대 적용되면서, 출생시 어머니만 한국 국적이어도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다”며 “국제결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혼혈 2세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구인과 같이 성도 미국 성, 외형도 미국인, 한국호적에도 없는 혼혈인 2세들은 한국에서 살고하 하는 자가 아니고 병역기피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이탈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홍준표 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두고 ‘사이비와 진짜 동포들을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동포들에게 국적이탈 기간을 3월까지 연장하는 혜택’을 준다고 했고, 헌법재판소도 판결에서 이를 인용했다”며 “하지만 이른바 ‘홍준표법’인 복수국적 법안이 통과될 때 ‘한국 호적에 없는 해외동포 2세는 병역과 무관하다’는 대통령 시행령 16조 3항이 삭제됐다”며 혼혈인들에게 가중된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번 5차 소원은 미주 최대 온라인 포럼장인 ‘미시 USA’에서 청구인 모집 기사를 본 멀베이 주니어의 어머니에 의해 성사됐다. 노스 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멀베이 주니어는 미성년자로서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을 걱정한 아버지의 만류로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참했다.

전 변호사는 FBI나 경찰, 군대 등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신원조회서(Questionnaire for National Security Positions)를 들어보이며 “‘공직 진출의 제한’은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제기한 네번째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영향을 받는 미주 한인 청년의 수는 약 20만 명이다.


유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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