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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운전 중 손으로 휴대전화 잡아도 티켓
최저임금 인상·DC 유급 병가법 시행

VA·MD·DC 달라지는 법규들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롭게 바뀌는 규정들이 있다. 올해는 전국 19개 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르고 교통 법규 위반 사항에 단속이 강화되는 등 다양한 법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바뀌는 규정을 정리했다.

▷VA 운전 중 휴대전화 손에 들고만 있어도 ‘티켓’
최근 미국 전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 주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만 있어도 위법 행위로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한다. 운전 중 통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읽거나 보내는 것 역시 위법이다. 또 GPS 등 운전을 산만하게 하는 장비들도 운전 중 일체 사용 할 수 없다. GPS 설치 위치도 차량의 맨 오른쪽이나 왼쪽 구석 등으로 제한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새해부터 미국 19개 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최고 11달러까지 인상된 가운데 메릴랜드 주는 7월 1일부터 현행 8.75 달러인 최저임금이 9.25 달러로 오른다. 특히 워싱턴 DC는 현재 시간당 11.50달러인 최저임금을 오는 7월 1일부터 12.50달러로 인상, 미국에서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 된다.
버지니아 주는 현행대로 7.25 달러를 유지, 2009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연방정부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DC, 유급 병가법 이달 시행
DC 유급 병가법이 빠르면 이달 초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0일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급병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년에 6~8일의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진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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