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장학금 받은 만큼 학비 보조 삭감 안 돼"
MD 관련법 발효…미국 내 첫 번째
하지만, 메릴랜드에서는 앞으로 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받더라도 대학들이 장학금의 양만큼 학생에게 제공하는 재정보조를 줄이지 못한다. 적용 대학은 주 정부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공립대학이다. 1일부터 관련법이 발효됐다.
장학금과 학생 재정보조를 연계한 법으로는 미국 내에서는 첫 번째다.
관련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센트럴 스칼라십(Central Scholarship)의 잔 와그너 회장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은 대학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지만, 결국 장학금 액수만큼 줄여서 재정적 혜택이 없어진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들의 장학금 대체 규정에 대응 장학재단들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규정을 손질하고 있다. 마이클 앤 수산 델 재단(Michael & Susan Dell Foundation)은 장학생이 대학 졸업 때까지 장학금 수령을 연기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재단은 지난 14년 동안 1600여 명의 학생에게 7600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한편, 메릴랜드 내 연간 장학금 규모는 5100만 달러, 미국 전체로는 10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센트럴 스칼라십 조사 결과 메릴랜드 공립대학 학생들의 학자금 빚은 평균 2만 8000달러, 전국 평균은 3만 7000달러로 집계됐다.
허태준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