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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사설업체 통한 학자금 빚 독촉

추심업체만 배불려…WP 보도
‘대학·학생 모두 불이익’ 지적

버지니아주 대학이 실시하는 사설 업체를 통한 학자금 대출 빚 독촉과 이에 따른 높은 연체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워싱턴 포스트는 5일, 조지 메이슨대 케이티 오터슨 등의 사례를 통해 주내 수천 명 대학 재학생들이 대출금 이외에도 추심업체가 부과하는 평균 30%에 달하는 높은 연체료로 ‘학비 연체의 늪’에 빠져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주 정부의 낡은 법안이 연체된 학비에 대한 추심업체의 빚 독촉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버지니아대학(NOVA)을 졸업하고 조지 메이슨대학으로 편입한 오터슨 양은 학기당 약 1만 달러의 학비를 대출로 충당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자금을 갚아왔던 그녀는, 그러나 지난 학기 대출금을 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방도를 찾던 오티슨은 남은 대출금이 추심업체로 넘어가 30%의 연체료가 붙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완납하기 전까지는 다음 학기에 등록할 수조차도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망연자실해졌다.

버지니아는 사립대학의 경우 3000달러 미만의 학비가 60일 이상 연체될 경우 채무를 추심업체로 넘길 수 있다는 법안이 존재한다. 또 추심업체는 채무에 최대 30%의 추가이자를 더해 청구할 수 있다. 30%의 추징금은 자동차 융자나 신용 카드 이자율보다 높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반 학생들의 학비 상환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에 더해 3000달러 이상의 학비가 연체되는 학생들의 경우, 채무는 검찰 재량으로 넘어가 더 강력한 빚 독촉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학 총무과에서 채무 독촉을 담당할 수 있음에도 주법이 사설 추심업체를 통해 학생들의 대출금을 추징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냐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추심업체가 30%를 부과해도 대학이 돌려받는 비용은 학비뿐으로, 이 제도가 추심업체의 배만 불려 줄 뿐”이라는 주장이다.

학비 대출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아담 민스키 변호사는 “연체료는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징벌성 과징금일 뿐 대학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서 “30%의 연체료까지 더해졌을 경우 대학도 학비를 모두 돌려 받는 기간이 길어져 손해”라고 말했다.

포스트는 주 정부 예산 부족이 심화되면서 사설 추심업체들의 영업을 돕기 위한 15가지 이상의 법안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대학 관계자는 “전체 대학 중 87%가 사설 추심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추심업체의 통지를 받은 학생들은 최소 6~8차례 정상적인 방법의 납부 독촉을 무시한 학생들뿐”이라고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퍼킨슨 론 컬렉션’ 제도 등을 통해 수업료 채무 불이행에 빠진 저임금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내용을 보면 수업료 이외에 최대 40%의 이자를 추가해 장기적으로 채무를 추징할 수 있으나, 수업등록 금지 등 학생들의 학업 및 졸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재는 가할 수 없다.

한편 버지니아 사립 대학 중 윌리엄&메리는 학비 미납으로 사설 추심업체로 채무가 이전되는 학생은 매 학기 전체 재학생 8600여명 중 1%다. 조지 메이슨 대학도 3만5000여 명 중 1%가량이다. 이에 반해 버지니아 대학(UVA)은 전체 2만4000여명 중 100명 정도가 추심업체로 채무가 전환된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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