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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이름 변경

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 대표

▷문=저는 영주권자인데 미성년자 이름을 바꾸는 게 가능한지요? 꼭 시민권자라야 하는지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법원에 양부모가 같이 참석해야 한다는데, 이혼한 전 남편은 한국에 있고 친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친권이 저한테 있다는 호적등본 가지고 혼자 가도 되는지요? 아니면 전 남편 동의서라도 받아서 가야 하는지요?

▷답=질문 중에 나오는 미성년자는 물론 질문하신 분의 자제분이겠지요. 이름을 바꾸는 것하고 신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도 합법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간혹 이름 바꾸는 것하고 시민권 얘기가 같이 나오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시민권을 받을 때도 합법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 변경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합니다. 이름 변경을 요구하는 서류를 페티션 (petition)이라고 하는데 페티션은 청원서라는 의미로 법원에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이름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페티셔너 (petitioner)라고 부릅니다. 자제분이 미성년자이기에 이름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페티셔너가 됩니다.
이혼을 하셨는데 친권은 질문하신 분에게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한 부모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녀의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분에게 친권이 있다는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셔서 페티션에 첨부하시면 혼자서 페티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에 필요한 시일은 각 법원마다 다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경우엔 약 3개월 드는데 주와 카운티에 따라 그 소요 시일은 다릅니다.
한 가지 고려해 봐야 하는 사안은 질문하신 분의 재혼 가능성입니다. 만약 사귀는 분이 있다거나 자제분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재혼하실 가능성이 있다면 아이의 이름 변경은 재혼 후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부를 따라 성을 바꾸면서 이름도 함께 바꾸면 되겠지요. 이름만 지금 변경하고 나중에 다시 성을 바꾸려한다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의사도 존중해야 할테고, 앞으로 진학을 하거나 대학 입학을 할 때 이름이 여러 개라면 서류정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재혼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 아이에게 애칭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나중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이름을 우선 애칭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아이도 이름이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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