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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계류 한인 크게 줄어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25일 발표한 추방재판 계류 현황에 따르면, 2012~2013회계연도말인 지난 9월말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들은 976명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1333명에 비해 26.8%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았던 지난 2009~2010회계연도의 1718명과 비교하면 43.2%나 감소한 것.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가 376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134명)과 뉴저지(102명)가 그 뒤를 이었다.

추방재판 회부 사유로는 이민법 위반이 816명으로 대부분(83.6%)을 차지했으며 형사법 위반은 139명(14.2%)에 그쳤다. 나머지 21명은 기타 사유로 분류됐다.



회계연도 말까지 한인들의 추방재판 평균 계류일수는 747일로 나타나 직전 회계연도의 696일보다 50일 이상 늘어났으며 408일을 기록했던 2008~2009회계연도에 비해서는 1년 가량이 증가했다. 이민법 위반은 평균 775일째 계류 중이었으며 형사법 위반은 이보다 훨씬 짧은 604일이었다. 주 별로는 뉴욕주에서는 평균 708일이었으나 뉴저지주에서는 무려 849일을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2012~2013회계연도 중에 종결된 한인 추방재판은 뉴욕의 80건을 포함해 총 878건이었으며 강제추방이 225건, 자진출국이 83건으로 308건이 추방 판결을 받았다. 반면 케이스 기각이나 행정적 종결 등 구제된 케이스가 570건으로 64.9%의 구제율을 보였다.

이 기간 종결된 한인 추방재판에 소요된 평균 일수는 705일이었으며 뉴욕주(901일)와 뉴저지주(786일)는 전체 평균보다 훨씬 오래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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