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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대법원..불체자에 변호사자격 허용판결

입국과정 결격 불구 활동 가능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2일 로스쿨을 졸업하고 주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불법체류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세르지오 가르시아(사진)라는 이 불법체류자는 입국과정의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멕시코에서 태어난 가르시아는 1996년 미국 연방이 주의회가 별도로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불법체류자에게 전문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던 연방법에 도전해 승리한 셈이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불법체류자 등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변호사 자격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어 1일부터 이 법은 시행됐다.
그러나 가르시아의 경우 법이 발효되기 전에 소송이 제기돼 판결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가르시아는 자신의 케이스가 다른 이민자들에게 미국 사회에서 노력은 뭔가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가르시아는 캘리포니아 법조계의 폭넓은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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