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별거 후의 이혼
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 대표
▷답=별거 기간이8년이라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네요. 통상적인 부부였다면 벌써 이혼을 했을듯 하군요. 하지만 모든 부부 관계가 그렇듯이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이 부부 사이겠지요. 여하튼 이제는 이혼을 원하신다고 하니,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합의이혼과 일방이혼. 합의이혼의 또 다른 말은 화의이혼이며, 일방이혼의 또 다른 말은 소송이혼입니다. 부부가 서로 동의를 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 합의이혼이 됩니다. 여기서 동의라는 말은 이혼에 동의하며 아울러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등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가지 내용 중에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일방이혼 또는 소송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인께서 이혼에 동의 하지 않거나, 이혼과 관련된 세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질문하신 분은 일방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방이혼은 말 그대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이혼입니다. 물론 이혼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상대방의 동의는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 기간은 10년 정도가 되나, 함께 살아 온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한 의무는 크지 않을듯 합니다. 다만, 별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떨어져 사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법적인 별거일이 언제인가 하는 점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자료는 동거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적 별거일이 최근이라면 위자료의 액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같이 해 왔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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