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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날짜가 재혼날짜보다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 대표

▷문=영주권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는데 문제가 생겨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혼과 결혼 날짜였습니다. 한국의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곳에서 재혼을 했는데 이혼 날짜가 재혼 날짜보다 나중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전 남편하고 연락이 잘 안되서 어렵게 어렵게 이혼을 하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담당관 말로는 현재의 남편과 다시 결혼을 하라고 하는군요. 저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결혼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다시 서류를 만들어 보내야 한다면 수수료를 전액 다시 내야 한다는데 어쩌면 좋지요?

▷답=미국 속담 중에 마차를 말 앞에 놓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말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순서를 무시하고 무조건 빨리빨리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질문하신 분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혼이 안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오랜동안 별거를 하였고 또 사이가 안좋다고 해도 법원에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기 전까지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원수라는 말이 있는거죠. 결혼은 마음대로 해도 이혼은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부부 사이입니다. 한국에 있는 전 남편이 미국에 있는 아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란 전생의 원수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결혼 전에는 콩깍지가 쓰여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다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전 남편이 원망스러우시겠죠. 미국에서 새 출발을 해보려는데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부부지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닌걸.
전후 사정이 어찌 되었건 이제는 다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의 남편과 이혼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중혼인 경우 두 번째 결혼은 무효입니다. 무효 결혼은 이혼으로 다시 깰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들고 돈이 들겠으나 이번에는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다시 하시고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하세요. 물론 수수료도 또 들어가겠죠. 어쩌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업료를 내며 인생을 배웁니다. 때론 학비가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인연은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해로하는 인연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문의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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