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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폴라 박, 연합회장 사칭 즉각 중단하라”

페어팩스카운티 순회법원 판사 “폴라 박 행동 사회에 해악” 발언
폴라 박에 ‘행동금지 가처분’ 결정
변호사 ‘재선거 합의안’도 “거절”

지난 수개월간 워싱턴 한인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폴라 박의 워싱턴한인연합회장 행세가 끝을 보게 됐다.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순회법원(로버트 스미스 판사)은 폴라 박이 법원의 명령 없이 스스로 치른 ‘회장선거’를 인정할 수 없고, 연합회 사무실의 문을 수차례 부수고 불법침입한 행동이 “지역사회와 워싱턴 한인연합회의 운영 및 명성에 위해를 가한다”며 ‘행동 금지’를 명령했다.

20일 열린 공판에서 판사는 일단 양측에 합의를 종용했다. 워싱턴한인연합회 박을구 회장 대행 측은 챕 피터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김영천 39대 회장, 폴라 박이 입후보하는 워싱턴 한인 연합회장 선거를 4월28일 재실시하자”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폴라 박은 “4만 달러를 후보등록금으로 법원에 공탁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재선거 실시안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사실상 단호하게 대응한 것이다.

챕 피터슨 변호사는 박을구 회장대행과 실비아 손 이사장을 차례로 증인으로 출석시켜, 김영천 회장이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반면, 폴라 박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독자적으로 선거 및 총회를 열어 회장을 자처하면서, 연합회관 불법침입 등 물의를 일으키며 연합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폴라 박 측 변호인은 “(폴라 박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끼친 적이 없으며, 행동 정지 가처분 결정을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이 판단할 관할적 근거가 없다”는 빈약한 논리로 방어했다.

판사는 심리 후 15분 만에 “폴라 박의 법원 명령을 무시한 일련의 행태, 불법 침입으로 한인사회 혼란은 물론 경찰 출동 등 실질적인 지역사회에 해악(harm)을 입힌 점”을 근거로 말하며 ‘임시 행동 정지’(t.r.o.)를 명령했다.
판결문은 “적법한 선거가 실시되거나 법원이 명령하기 전까지 폴라 박씨가 스스로를 워싱턴한인연합회장으로 부르거나 행동할 수 없고, 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 등을 열 수도 없다”고 썼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워싱턴 한인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워싱턴 한인연합회 40대 회장 선거 논란은 제2막을 끝마쳤다. 첫번째 장이 폴라 박 후보등록 취소 논란으로 김영천 회장의 임시직무정지로 귀결됐다면, 두번째 장은 불법선거 및 총회로 ‘또다른’ 한인연합회를 만들며 회장행세를 했던 폴라 박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법률에 정통한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폴라 박의 독자적인 선거 및 총회, 회장으로써의 행동이 “사실상 근거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박을구 회장대행이 이끄는 워싱턴한인연합회의 향후 계획에 따라 40대 한인연합회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을구 회장대행은 “폴라 박이 재선거를 스스로 거부했으므로, 행동 금지를 받은 폴라 박 측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을구 회장대행은 “새로운 한인연합회장 선거를 준비해야 할 지, 한인사회의 혼란을 최소하하기 위해 총회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추대할 지 논의를 본격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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