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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한인2세 공직 진출 막지말라”

선천적복수국적 헌재 판결 임박
전종준 변호사, 헌법재판소에 촉구
“2세 공직 진출 막는 홍준표 악법은 위헌”

전종준 변호사(가운데)와 노영찬 조지메이슨대 교수(오른쪽), 이광자 한미교육재단 이사장(왼쪽)이 27일 애난데일 한강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한인 2세, 3세들의 미국 공직 진출을 막지말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열린 것은 헌법재판소의 선천적복수국적 관련 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2005년 홍준표 악법이 생겨나기 전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미국 공직에 진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홍준표 악법이 통과되면서 한인 2세들은 한국국적에 발목이 잡혀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공직에서 거부당하는 억울함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10여 년간 5차에 걸쳐 ‘홍준표 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전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면 이기는데, 지난 2015년 4차 헌법소원은 5대 4로 아쉽게 떨어졌다. 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당시 ‘한인 2세들의 미국 공직 진출은 극히 우연적인 사정으로, 홍준표 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다”며 “요즘 수많은 한인2세들이 미국 공무원직에 진출하고 있는데, 극히 우연적인가? 이렇게도 미국 실정을 모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포기할까 고민했던 전 변호사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에 힘을 얻어 2년 전 5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제자리로 돌아온다”며 “요즘 일부 국회의원이 선천적복수국적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핵심은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미 전역 동포사회도 헌법재판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홍준표 법 피해자에 대한 증언도 공개됐다. 5차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크리스토퍼 멀베이군의 어머니는 편지를 통해 “영사과의 통보도 없었다.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 내게는 아들의 한국 국적 이탈 절차가 너무 복잡했고 비합리적이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이탈기간을 놓쳤다. 한인2세들의 미국 공직진출을 막는 게 한국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며 헌법재판소에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LA 동포 장진숙씨는 “아들의 연방정부 신원조회 일로, 워싱턴DC 영사과와 LA영사과에 국적 이탈에 대해 물었는데 두 영사과의 자문 내용이 달라 혼란스러웠다. 영사과 말을 듣고 한국에 출생신고 했다면 37세까지 국적 이탈을 못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동포 권준휘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해 통보받은 적이 없다.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과에 다 연락했는데 일관성이 없었고, 웃으면서 성의 없게 답하는 직원도 있었다. 결국 아들은 병역기피자가 되어 만 37세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못했다”고 전했다.

노영찬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글로벌 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한국은 세계화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며 “우물 안 개구리처럼, 시대감각에 뒤떨어진 법으로 한인 청년들을 억울하게 하고 있다. 상식에 어긋나는 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인 차세대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이광자 한미교육재단 이사장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면 너희 미래가 열린다’고 동기부여 하면서 교육하고 있는데, 불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줘야 할지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인터넷 웹사이트(yeschange.org)를 통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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