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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본회의 통과

정부수립 전 이주자 포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마침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 법률로 확정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외 한인들은 거주 시점에 상관없이 사실상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대우를 받게 됐다
차종환 재외동포법 개정 미주지역 추진위원회 공동회장은 한국시간으로 9일 오후 4시 조웅규(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제 2백45회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마침내 미주지역 한인을 포함한 해외 한인들의 염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웅규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해 중국 및 러시아 등 해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들과의 관계 및 정부 부처간 이견 국회의원들이 이해 부족으로 9개월동안 끌어오던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재외동포법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조웅규 의원의 개정안은 따라서 현행 재외동포의 정의 규정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범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1948년)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한인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면 ▲2년간 체류 연장이 가능하고 ▲재입국 허가 없이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취업과 부동산취득보유 처분 ▲국내 금융기관 이용 ▲90일 이상 체류시 의료보험 적용 등의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차 공동의장은 그동안 재외동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미주지역 한인 1만명 서명운동 등을 했는데 되지도 않은 일을 왜 하는냐는 비판도 많이 받았었다며 그런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도와준 한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차 공동의장은 이어 이제는 이중국적 해외 한인참정권 획득 재외동포재단을 교민청으로 격상토록 하기 위한 운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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