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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글 주지사 수퍼페리 재심 요청

린다링글 주지사가 하와이 수퍼페리의 운항을 중단시킨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07년 당시 환경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퍼페리의 운항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16일 이 법을 무효화 시켰다. 대법원에 따르면 주 헌법은 입법부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수퍼페리만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이웃섬 간 운항 허가법 역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린다링글 주지사는 “법원의 결정은 입법부가 특정 집단에 유리한 어떠한 규정도 정할 수 없단 얘기지만, 그건 입법부가 항상 하는 일이다. 이번 판결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주 항구시설 개선으로 사용된 4천만불을 수퍼페리 측에서 상환하기로 했던 계약과 수퍼페리측이 주의 환경 재검토 과정과 사법결정에 대해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무효화되어 염려를 사고 있다.

주 상하 양원은 법원에 입법부의 권력과 소송의 보호 영장에 대한 범위를 명백히 규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링글 주지사는 “수퍼페리 문제를 넘어서 이번 판결에는 많은 함축적 의미가 담겨있다. 많은 입법부 의원들이 이번 판결이 이미 제정된 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년이 넘게 오아후-마우이 간 승객과 차량을 운반해온 수퍼페리는 19일 왕복운항을 마지막으로 운영을 중지하며, 20일에는 총 236명의 직원들이 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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