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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법안 시 위원회 상정

지난 18일 시의회가 운전 중 휴대폰, 비디오게임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출함에 따라 운전자들이 통화 시 블루투스 같은 핸즈프리 사용이 요구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자기기 사용금지안은 시의회에서 8-0의 투표결과로 승격되었으며, 예전에 제기되었던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사용금지안을 반대했던 무피 헤나만 시장도 이번 제안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부장 니타는 “이번 법안은 좀 더 실행적이며 이로 인해 안전 운행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핸즈프리를 사용하는 것 또한 직접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만큼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킨다고 나타나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첫 적발 시 100불까지 벌금이 부과 가능하며 일 년 내 세 번 이상 적발 시에는 500불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은 911에 긴급구조 요청 시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되며, 이 외에 음악 플레이어, 항법장치, DVD 플레이어 등 고정된 전자기기의 사용은 계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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