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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북한군 MDL 넘자 대응사격…이번엔 정전협정 위반을 지켜만 본 셈

'JSA 미스터리 44분' 소극적 대응 논란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오모(24)씨의 귀순 과정을 담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22일 공개했다.

당시 오후 3시11분 오씨의 차량이 JSA 북측 지역으로 접근할 때부터 3시55분 총상을 입은 오씨의 구출까지 44분 동안 JSA 대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총을 쐈고, MDL을 일시적으로 넘었다.

JSA 경비대대는 그러나 대응사격은커녕 경고사격이나 방송을 하지 않았다.

유엔사는 "JSA 경비대대가 적절한 조처를 해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막았고 인명손실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당시 JSA 대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JSA는 유엔사 관할 지역이며 JSA 경비대대의 대대장은 미군"이라며 "정전협정 유지와 우발적 교전 방지라는 유엔사의 교전규칙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엔사의 교전수칙에 따르더라도 대응 여지가 있었다. JSA 대대가 총격에 쓰러진 오씨를 즉각 구출에 나섰다면 우선 북한군의 추가 총격을 막는 경고 방송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이 가능하다. 또 북한군 추격조가 MDL을 넘어선 뒤에도 계속 총을 쏠 경우 경고방송, 사격으로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다.

"교전수칙에 너무 얽매였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예비역 장성은 "한국군이 상황에 맞게 작전을 펼치면 이후 그에 대한 판단은 유엔사가 하는 것"이라며 "한국군이 유엔사 교전수칙에 스스로 얽매여 북한군의 주권 침해를 지켜만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씨는 MDL을 넘어 귀순하는 순간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군이 44분이 지난 뒤에서야 구출에 나섰다는 얘기다.

실제로 JSA대대는 1984년 11월 소련인 망명 때 북한군이 MDL을 넘자마자 대응 사격을 했다.

이참에 교전수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때 그랬다. 그는 15일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이라며 "교전수칙을 논의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다음날 "한국 정부가 JSA 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의견개진'으로 축소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국군은 먼저 조처를 한 뒤 나중에 보고하되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3~4배로 응징할 수 있도록 교전수칙을 바꿨던 일을 거론한다. 미군도 결국 동의했다.

한편 정부 소식통은 23일 "오씨 귀순 이후 북한이 JSA 경비 병력을 모두 교체한 징후가 목격됐다"며 "지휘관이나 상급부대 간부들도 오씨의 귀순을 막지 못한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또 오씨가 검문소를 그대로 통과한 '72시간 다리'를 임시 폐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통문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 사령관은 이날 오씨를 구한 한국군 대대장을 포함, 한·미 장병 6명에게 육군공로훈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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