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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사이트' 처벌법 상원 통과

광고 올라오면 사이트에도 민·형사 책임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면 해당 사이트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 21일 상원에서 통과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온라인 성매매 퇴출 법안을 찬성 97표 대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입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성매매 피해자나 주 검찰이 온라인 성매매의 플랫폼 역할을 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광고사이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표현의 자유 등을 근거로 인터넷 사이트에는 책임을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불법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백페이지 닷컴(Backpage.com)' 수사 이후 몇 년간 이 법의 입법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구인·구직 등 다양한 광고를 올릴 수 있는 백페이지 닷컴은 성매매 광고까지 올라오면서 세계 최대의 불법 성매매 사이트로 변질됐다. 검찰은 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성매매 공모·알선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려 했지만, '통신품위법'을 이유로 무산됐다.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의 외설물 배포만 금지하고, 제3자의 콘텐츠를 게시한 사이트의 법적 책임은 따지지 않았다.

인터넷 업계로서는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당국의 조사에 더해 또 하나의 '짐'을 안게 되는 셈이다.

업계는 애초 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규제 여론에 직면했고, 적용 범위 축소 등 수차례 법안 수정을 거치면서 반대 의견을 철회했다.

법안을 발의한 롭 포트먼(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법안 통과는 성매매 생존자를 위한 승리이자, 여성·아동의 온라인 매매 금지를 위한 노력의 승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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