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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명령 어긴 운전자에 7발 총 쏜 경관, 살인 기소

20년만의 첫 경찰 사례

민간인을 총격해 사망케 한 LA 경관이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LA 사법집행기관 경찰이 총격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은 20여년만이다. 이번 기소로 사법당국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LA카운티 검찰은 LA카운티셰리프국 요원의 정지 명령에 불복한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한 루크 리우(40·사진) 경관을 살해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했다.

재키 레이시 검사장은 "(사람들은) 경찰이 위험한 무기를 정의롭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경관들의 헌신에 대해서는 칭찬하지만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우 경관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1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사건은 2016년 2월 노워크의 한 주유소에서 발생했다. 리우 경관은 절도 신고된 차량을 쫓아 운전자 프란시스코 가르시아에게 정지 명령을 했다. 하지만 가르시아가 불복하고 시속 5마일로 도망가자 자신의 총으로 7발을 쐈다. 가르시아는 그 중 4발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리우 경관측 마이클 스와츠 변호사는 "운전자가 리우 경관을 향해 차량을 몰아 차 앞부분이 리우 경관의 두 무릎에 충돌했다. 그후 운전자가 뒷좌석에 손을 뻗는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우는 경관으로서 10년간 성실히 일해 왔으며 수상 경력도 있다"고 방어했다.

하지만 레이시 검사장은 "총기 사용 시 경고 명령을 하지 않았고 차량에는 총기 등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소를 결정했다.

셰리프국은 누군가 무기로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달리는 차량이나 정지된 차량을 향해 총기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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