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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주 처벌은 합헌' 연방법원 판결…한인업계도 파장

지난 15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불체자 학생들의 학비를 보조하는 주법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본지 9월 17일자 A-1면> 이번에는 주정부가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고용주와 기업체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17일 애리조나 주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불체자 채용 고용주 처벌안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용주 처벌은 이미 연방정부에서 시행중인 법안인 만큼 주정부의 처사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애리조나 주정부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불체자 고용 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조만간 정식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1심에서 애리조나 주법이 합법이라고 판결하자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항소를 제기했었다.



당시 애리조나 연방지법은 '주법이 이민법을 단속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중지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 단체들과 고용주들에게 "애리조나 주법은 주정부의 사업자 등록 허가 규정으로 연방법과 상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연방 제9항소법원의 관할 지역이 애리조나 뿐만 아니라 가주도 포함돼 있어 타주에서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에게 이번 판결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정부들의 불체자 채용 고용주 단속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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