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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불체자…범죄 피해 신고했다 되레 신분들통 체포

범죄 피해를 당해 '911'에 신고했던 불법체류자가 오히려 감옥에 갇혀 논란이 일고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6일 웨이크카운티 셰리프국에 체포된 호세 루이스 세구라-리오스는 나이트데일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도둑이 침입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 오히려 체포됐다.

세구라-리오스는 허위 서류 작성 혐의가 적용돼 이민국의 조사를 받은후 연방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조사가 끝난 후 추방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기계 수리공인 그는 멕시코에서 밀입국해 15년 째 미국에서 불법체류해왔다.



셰리프국은 세구라-리오스가 ▷신고 당시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고 ▷절도 용의자와 안면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사결과 절도범들이 피해자 집에 숨겨져 있던 마약자금 20만 달러를 노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세구라-리오스를 단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스 캐롤라이나주는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불체자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이같은 조치가 불법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수 있다고 주장하며 셰리프국의 처사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의 변호사는 "이같은 처벌이 계속될 경우 불법이민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범죄 피해자로 전락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는 "셰리프국에서 '범인을 잡는데 필요하다'고 속여 신고자의 지문을 채취했다"며 "신고자는 지문을 찍기 위해 제발로 경찰에 갔다가 잡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웨이크카운티 도니 해리슨 셰리프는 "그가 체포된 것은 신고자라서가 아니라 신고후 가짜 ID를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이민국에 연락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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