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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마켓들, 수입 농산물에 부착 한창

오렌지 주스 등 가공식품은 제외

오늘(30일)부터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된다.

중국발 멜라민 파동으로 먹거리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연방농무부(USDA)의 원산지 표기법 수정안(County of Origin Labeling: COOL)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COOL'에 따르면 미국내 마켓 등에서 유통 판매되는 수입 농수산물에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원산지가 의무적으로 표기돼야 한다.

대상 식품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적색육과 땅콩 호두 등 견과류 모든 과일 및 채소다. 과일 및 채소류는 신선과 냉동을 구분해야 하며 인삼도 해당된다.



이에 한인 대형마켓들은 표지판 및 스티커를 제작 해당 코너 및 제품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고 있다.

한남체인 김병준 이사는 "현재 각 매장마다 원산지 표기 작업이 한창"이라며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기법 시행을 반기고 있다.

40대 주부 이선희씨는 "전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중국산 먹거리가 잇따라 문제가 되면서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원산지"라며 "소비자 권리 차원에서도 최소한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대 주부 미셸 김씨는 "원산지 표기법이 가공식품으로도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소비자들이 멜라민 공포에 빠진 요인 중에 하나가 원료의 불분명한 원산지"라고 말했다.

2002년 상정 2004년 제정됐으나 시행이 미뤄졌던 'COOL'은 지난 4월 살모넬라 파동이 불거지면서 원산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어패류는 지난 2005년부터 원산지 및 생산방식(자연산 또는 양식) 표기가 의무 시행되고 있으며 식당 마켓내 음식코너 등 요식업소와 과일 및 채소 매출이 연간 23만달러 미만의 식료품점은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또 베이컨 오렌지주스 등 가공식품의 원료는 원산지 표기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여러 나라의 소들로 만드는 간쇠고기의 경우 원산지가 여러 개이면 알파벳순으로 모든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업체는 원산지 정보를 표시 1년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적발 시에는 30일 동안의 정정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희 기자 jhl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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