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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주 푸드스탬프 사기…40개월형·172만달러 벌금

패서디나 C마켓 운영 김모씨

한인 마켓 업주가 푸드스탬프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역언론 패서디나 나우(Pasadena Now)는 패서디나에 있는 C마켓 업주 김모(61)씨가 푸드스탬프 사기로 지난 7일 실형 40개월과 172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패서디나경찰국과 농무부, LA카운티 셰리프국 등이 합동으로 마켓과 라크레센타에 있는 김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의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해 김씨를 푸드스탬프 사기 중범죄와 비승인 컴퓨터 접근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패서디나경찰국 제이슨 크라슨 루테넌트는 "김씨는 손님의 푸드스탬프를 받아 현금으로 주거나 혹은 술 등 교환 불가 상품을 줬다"며 "범행은 여러 해 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씨가 운영하던 찬스 마켓은 패서디나 링컨 애비뉴 선상에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업소였다. 현재는 문을 닫았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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