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바이저위원회 홈리스 소송 합의안 승인
이르면 내주 최종 확정 전망
노숙자 단속 시행 조건 포함
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2018 홈리스 소송과 관련해 새롭게 제시된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주 법정에서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카터 판사가 합의안을 최종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원회 앤드류 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홈리스 대응책을 확대하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카운티 노력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도 위원장은 "샌타애나강안의 홈리스캠프 퇴거와 관련해 제기된 2건의 소송에 대해 카운티정부가 원고측과 지난해 10월 잠정 합의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로 제시된 합의안에는 카운티 셰리프국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9개 도시가 법원 명령에 따라 홈리스들에게 셸터 등을 제공하지 않는 한 셰리프국이 노숙에 나서는 홈리스들을 단속하는 반캠핑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