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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사회적 관심 필요한 조현병 환자

얼마전 조지아주에서 한인 홍모씨가 경찰에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홍씨가 자해로 피를 흘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칼을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반복적인 요구를 불응하고 경찰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가 경찰로부터 심한 폭행을 겪거나, 사살 당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정신과 의사로서 마음이 아프다.

실제로 필자가 치료하던 순하고 착한 환자가 횡설수설하며 집 밖에서 서성이다가 명령불복종으로 경찰들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는 증세가 심하면 혼자 중얼거리고 자기 세계에서 방황하면서 타인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스토커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남의 집앞에 서 있다가 강도로 오인되기도 한다.



조현병 환자 중에는 집이나 동네, 직장, 길거리, 양로병원 등에서 가끔 폭력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일단 정신 질환에 상관없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현병 환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이제는 조현병 환자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환자 자체보다 경찰이 출동할까봐 더 우려스럽다. 조지아주 사건에 대한 여러 기사들을 보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경찰이 당황해 하다가 갑자기 공포를 느껴 총을 쏜 경우라는 분석도 나온다.

폭력적인 환자는 수갑을 채워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고, 폭력성이 마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뇌손상으로 인한 것인지, 정신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검사를 받고 입원수속을 하게 된다.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법에 의거 3일간 강제 입원을 시키고 폭력이 계속 될 경우 훈련된 스태프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손과 발을 묶어서 자해를 못하게 할 수 있다. 동시에 필요하면 항정신성 약품이나 주사로 폭력성을 감소시켜 환자를 보호한다.

3일이 지나도 계속 폭력적일 때는 법에 의해 14일간 강제 입원시킬 수 있고 또 자살위험이 심할 때는 입원을 연장할 수 있다. 정신병이 매우 심할 때는 30일간의 강제 입원 후 컨서베이터십(conservatorship)을 신청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법원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를 필요시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정신질환자가 그들의 병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찰 등에 의해 피해을 입지 않으려면 가족이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 정신 질환(mental illness)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무기가 없음을 신고하며, 가능한 한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좋다. 의사의 진단서나 복용약을 보여주면 더 도움이 된다.

정신질환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 집행자들이 이에 대비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조만철 / 정신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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