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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고소득자 방문조사 확대

세금보고 제때 안 한 경우 대상

연간 10만 달러 이상 벌면서 세금보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면 연방 국세청(IRS) 직원이 직접 찾아올 것에 대비해야 한다.

IRS는 고소득자로서 전년도 세금보고 기한에 맞게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방문 조사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과세연도 1년간 소득이 10만 달러를 넘는 이들 중 2018년과 그 이전의 세금보고를 아직도 하지 않은 경우로 직접 방문한 IRS 직원의 대면조사에 응해야 한다.

IRS의 스몰 비즈니스 납세 담당관인 폴 마모 디렉터는 "IRS는 공정한 납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모든 소득구간에 걸쳐 적기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IRS는 최근 증원된 인력을 통해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형편에 대비한 옵션이 마련된 점을 강조했다. 늦지 않게 적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IRS는 덧붙였다.

한편 IRS 직원을 사칭한 방문 사기 우려에 대해 IRS는 "해당 납세자는 사전에 수차례 편지로 통보를 받아 대비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 방문은 사전고지 없이 진행되지만 방문하는 직원은 적법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납세자의 이해를 도우며,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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