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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450만명 내년에 세금 더 낼 듯

공제·크레딧 항목에 변화
원천징수액도 조정해야
IRS '온라인 계산기' 활용

납세자 450만 명은 내년에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세법 시행에도 불구 원천징수액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방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은 일부 항목공제가 폐지되고 일부 크레딧 항목은 신설된 개정 세법이 시행됐지만 많은 납세자들은 아직도 원천징수 세액을 적게 신고하고 있다며 이들은 내년 세금보고시 더 많은 세금은 물론 세금 미납에 따른 벌금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300만 명보다 150만 명이 늘어난 숫자다.

따라서 이를 피하려면 최대한 빨리 원천징수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세법은 재산세 등 지방세(SALT) 공제 혜택이 1만 달러로 묶였고, 주택 모기지 이자율 공제도 축소됐다. 또 직업과 관련된 비용 공제도 폐지되면서 원천징수액에도 변화가 생겼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항목 공제를 많이 활용했던 납세자나 자녀가 있는 부부공동 보고자는 증액된 부양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과 부양자세금크레딧(Dependent Tax Credit) 신설 등으로 원천징수액에 큰 변화가 있으니 반드시 원천징수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BS머니워치는 17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부부공동 보고자 중 연소득 18만 달러 이상, 배당금 등 임금 외 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내년 세금보고시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국세청(IRS)도 W-4(직원 원천징수 공제 증명서)의 원천징수액을 조정하지 않아서 세금을 덜 냈다면 미납 세금은 물론 벌금(underpayment penalty)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RS는 '원천징수액 계산기' 웹사이트(https://www.irs.gov/individuals/irs-withholding-calculator)를 개설하고 W-4도 새롭게 갱신했다. 새로운 W-4 양식의 E조항(부양자녀세금크레딧)과 F조항(부양자세금크레딧)을 잘 살펴서 본인의 원천징수액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 세금에 대해 잘 모른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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