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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또 집중단속?"…자바 의류업계 또 '술렁'

관세부담 줄이기 위해
LDP 수입 관행적 이용
세관, 단속강화 움직임

"이게 터지면 파장이 정말 클 겁니다. 4년 전의 돈세탁 수사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LDP 수사는 지난해 이미 시작됐고, 올해는 본격적인 사전작업에 들어갔다는 게 CBP 쪽 설명입니다."

LA자바시장 의류업체들이 용어도 생소한 'LDP 수사' 이야기로 술렁이고 있다. 5일 한인의류협회 이사회에서도 LDP 이야기에 참석자들은 큰 관심을 나타냈다. LDP(Landed Duty Paid)는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제품 운송부터 세관통과 후 배달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무역거래 방식이다. 일명 '나몰라 수입'으로도 불린다.

그렇다고 LDP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수입자가 통관 등 무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LDP 거래를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위장수입업체(페이퍼 컴퍼니) 활용, 서류 조작, 수입가격이나 수량의 허위신고로 관세포탈이 벌어지게 된다. 의류에 부과되는 1~30%의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형 의류업체들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진행돼 왔으며, 한인업체는 물론이고 중국, 유대계 업체들도 관행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출업자는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업자의 요구에 응하는 대신 추가 운반비와 통관비, 관세부담을 덜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세관국경단속국(CBP)의 LDP 수사 강화 소식에 한인 의류업체들이 술렁이는 것은 애매하게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수입업체는 정상적인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했지만 중간 수입업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잠적하면 관세 및 과징금 처분은 최종 수입업자(IOR)가 받게 된다.

의류협회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자바업체들의 경우, 컴퍼니 오더를 받아 중국 등 해외에서 옷을 수입한다. LDP 거래를 하지만 수출자, 수입업체 등이 저지르는 잘못까지는 알 수 없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IOR로 밝혀지면서 '관세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이사는 "최초 컴퍼니 오더 가격이 박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월마트나 타겟, 로스 등은 국내거래라 이런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동조했다.

LA총영사관의 이진희 경제영사는 "LDP는 한국에 없는 거래다. 미국은 수입신고서에 수출자가 수입자로 등록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심지어 수출자가 지정하는 관세사도 수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물류업자 명의는 안되지만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수량조작, 언더밸류 등의 수입폐해로 관세가 새나가게 된다. 이 때, 페이퍼 컴퍼니는 문을 닫아버리면 그만이다. CBP가 실제 화주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수출업자의 관세포털을 지목하고 한국의 수출업자에 관세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CBP에서는 10여년 전부터 단속의지를 갖고 있었고 단속팀까지 꾸렸었다. 9·11 사태 후 CBP가 무역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단속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지금은 국가재정 수입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커지고 인력 활용도 준비된 상태라는 게 CBP 쪽 설명이다"고 말했다.

이 영사는 "CBP 쪽에서 이상거래 징후로 포착하면 페이퍼 컴퍼니를 찾아낼 것이고 선하증권, 대금결제서류, 인보이스 등을 요구하게 되면 결국 IOR을 찾아내게 된다. 페이퍼 컴퍼니는 CPA를 통해 쉽게 설립할 수 있다. CBP는 이런 페이퍼 컴퍼니가 한인타운 윌셔길에 많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가 잠적하면 수출자를 통해서라도 IOR를 다시 적발할 수 있고, 몇 가지 서류만 봐도 언더밸류를 통한 관세포탈 여부는 금방 드러나게 된다. 탈세한 관세와 과징금 부과에 심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영사는 "CBP도 과거보다는 최근 거래에 더 집중할 것이기에 지금부터라도 의심스런 LDP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하고 5년 치 관련 서류는 꼭 구비해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류협회 영 김 회장은 "지금부터라도 LDP로 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중간 수입업체들을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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