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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영주권자 추방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 뿐 아니라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규정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공공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주민들이 영주권 취득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이 나온 상태에서 이번에는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복지 혜택을 받았다면 추방시키겠다는 것.

이전까지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공공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영주권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만든 시행 초안에서 말하는 '수혜'란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메디케이드 건강보험과 푸드스탬프,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이며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연방법은 가족초청 등으로 이민을 온 뒤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5년 이내 공공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청자들이 이를 보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시행안은 서류미비자 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 중 또는 영주권을 이미 받은 이민자들에게 큰 두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불안해 하지 말고 이민변호사와 사회복지기관 또는 보험관련 전문가 등에게 문의를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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