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USCIS는 지난 7월의 지침내역을 공개하고 SNS 가짜 계정을 통해 이민 신청자들의 신원을 조사하고 보안 검색에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열 대상은 영주권·시민권과 비이민 비자 신청자 등이다. 단 USCIS는 이민 신청자들의 '친구(friend)'가 되거나 '팔로우(follow)'를 하지 못하며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public)만 확인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USCIS는 성명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들의 사기를 적발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데 조사관들의 '가짜' SNS 계정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래 SNS를 통한 이민자 신원 조회는 금지돼왔다. 하지만 지난 6월 국무부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 아이디와 최근 5년간 사용한 e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SNS 검열이 본격화됐다.
이에 SNS 플랫폼 기업들은 USCIS의 계획이 회사의 개인정보 규정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회사 규정에 따르면 사법기관도 다른 개인들처럼 정확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며 "'가짜' 개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계정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역시 "트위터의 정보를 개인의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 정책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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