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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소송] “시위는 안 막고, 교회는 왜 막아”

패서디나 한인 2세 교회
하비스트락처치 체 안 목사
소송 3일 만에 법원도 반응

‘종교적 자유’와 가주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명분이 법적으로 맞붙었다. 향후 사법부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패서디나 지역 하비스트락처치(Harvest Rock Church)는 가주 정부의 찬송가 부르기 금지, 현장 예배 중단 명령 등과 관련, 지난 17일 연방법원에 행정 명령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관계기사 16면>

현재 이 교회는 한인 목회자인 체 안(한국명 안재호) 목사가 이끌고 있다.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민족 대형교회로서 현재 어바인, 코로나 지역 등에도 캠퍼스 교회를 두고 있다.



우선 교회 측의 주장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한다.

체 안 목사는 “그동안 교회들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온도 체크 등을 그 어느 기관보다 철저히 지켜왔는데 왜 교회에 또다시 폐쇄 명령을 내리느냐"며 “정부는 최근 벌어진 조지 플로이드 시위에 수많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거리로 뛰쳐나왔는데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는 교회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 교회는 지난 19일 주 정부의 재봉쇄령 방침에도 교회 문을 열었다.

이날 안 목사는 “미국의 교회를 문을 닫게 하려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다. 기도를 부탁한다"고 설교했다.

헌법상 기본 권리를 들고 나오자 법원도 즉각 반응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 셈이다.

연방법원은 교회 측의 요구를 일단 기각했다. 대신 양측이 법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오티스 라이트 판사는 20일 "교회측은 해당 신청건과 관련, 판결을 얻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대신 오는 27일까지 고소장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전달돼야 한다. 또 뉴섬 주지사 측은 내달 3일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회신해 달라”고 명령했다.

교회측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 20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교회의 법률 대리 기관인 리버티카운슬 매트 스테이버 대표는 “소송에 대한 일정이 정해진 것에 대해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뉴섬 주지사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안 목사는 지난 1994년 이 교회를 설립했다. 현재 캠퍼스 교회까지 1만여 명의 교인이 모이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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